신차구입시
1, 특별소비세 면세
*면세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배기량 제한 : 없음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 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구입시 제출서류
일반장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장애인 : 국가유공자증
2,등록세,취득세 면세
*면세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배기량제한 : 2,000cc이하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3,채권매입(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면제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장애인 1급 ~ 6급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차량 1대
*공동명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채권매입 면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등록시 제출 서류(등록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복지카드(장애인증)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공동명의 등록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5,자동차세 면제
*면제 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배기량 제한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중고차 구입시
1.특소세는 신차구입시만 적용됩니다.
2.공동명의구입시 등본상 동일주소로 되 있어야 함.
3.자동차 보험은 두분(공동명의자)중 누구나 가능.
더궁금하시면 062-528-360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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