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경매시 전 소유자의 법칙금이나 주차료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상태의 이상 유무는 입찰자가 판단을 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경매에 있어서 차량이 봉인된 상태이며 엔진상태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동을 켜볼수도 없습니다.
단지 차량의 외관상 보이는 부분만 확인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나와 있는 법원경매는 자료 제공 목적으로 등록해놓은 차량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법원경매에 보시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광주법원일경우 "20계" 이런식으로요..
그쪽에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차 상태 확인은 몰던카 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구요..
일반차량일경우는 대당 55,000원 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 낙찰 후 주의사항>
잔금 납부기일은 낙찰허가후 법원에 통지가 옵니다. (보통 30~40일 정도 후에 정해짐)
그 날짜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됨니다.
(대금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군청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차량 소유권이전은 다음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1통(면사무소)
2. 등록원부 1통(등록원부소재지 시청.군청)
3. 말소용 등록세(등록원부소재지 시청.군청 세정계)
차량은 보관장소에 있으며 차량검사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이 경과하였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책임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키와 번호판에 대해서는 담당계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낙찰대금완납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이전 전에 발생한 범칙금은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기전에 관할구청 차량등록계에 문의하시어 그 차량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관계도 포함해서..) |